한국어교육 1. 사회통합프로그램 - 단계 : 기초반, 초급1반, 초급2반, 중급1반, 중급2반, 한국사회이해 - 신청방법 : www.hikorea.go.kr(사회통합정보망)에 신청 2. 집합교육 - 단계 : 첫걸음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주말작문반
프로그램안내 1. 가족 - 내용 : 이중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등 - 대상 : 다문화가족 등 2. 성평등 - 내용 : 배우자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 대상 : 다문화가족 등 3. 인권 - 내용 :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ㅘ가족 관련법과 제도 - 대상 : 다문화가족 등 4. 사회통합 - 내용 :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연계, 나눔봉사단소양교육, 나눔봉사단활동,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멘토링 등 - 대상 : 다문화가족 등 5. 상담 - 내용 : 부부/부모문제, 자녀상담, 경제상담, 정서 및 건강상담, 국적 및 체류관련 정보제공 - 대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 포함) 등 - 제공방법 : 전화, 내방, 방문 5-1. 사례관리 - 내용 : 한국생활 정착및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 - 대상 : 다문화가족 등 6. 홍보 및 자원연계 -내용 : 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방문교육사업 1. 방문한국어교육 - 내용 : 1~4단계 과정 - 대상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만 19세 미만 중도입국자녀 2. 부모교육 서비스 - 내용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대상 : 임신 및 출산에서부터 만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 3. 자녀생활서비스(본인부담금 차등적용) - 내용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정체성 확립 - 대상 : 만 3세~10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특성화 사업 1.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내용 : 자녀 언어평가,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 2.통번역서비스 - 내용 : 입국초기 상담,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생활정보 안내 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법률적 및 공증을 받는 서류는 번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언어 : 중국, 베트남 - 제공방법 : 전화, 내방, 방문 서비스 다문화 마을학당 1.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내용 :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교육 - 대상 : 결혼이주여성 2.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교육 - 내용 : 부모.자녀 생활 전반 교육 -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