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Q[기타]귀화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입니다. 이사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이 생겼을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시, 군, 구의 장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기타]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1644-662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기타]전화로 법률상담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하여 매주 화요일(주1회) 전화?면접을 통해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77-1366로 전화주시면 사전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Q[기타]한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약국에 약을 사러가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번으로 전화주시면, 해당언어 상담원이 의사 또는 약사 분께 통역하여드립니다.(※ 서비스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라오스어) Q[지원]다문화가족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자녀도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일반/맞춤반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지원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지원]양육 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출산]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국 출신의 출산 도우미가 있나요? A 정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한국인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 현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녀양육]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정부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신 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라형’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이돌봄누리집(http://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거쳐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자녀양육]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A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ecare.go.kr) 내 어린이집 찾기 메뉴 상세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자녀양육]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찾나요? A 거주지역 내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ecare.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