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번역 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알림마당
  • 지역소식

지역소식

기관소식 검색

검색

공지사항 리스트

97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남양주진접2 A-1블록 공공분양주택 ) / 접수마감일 2025. 7. 2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추첨명단 제출시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2025-07-10
  • 12
다문화가족 특별공급(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국민주택) / 접수마감일 2025. 6. 11.(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5-06-02
  • 19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뉴홈 4차_부천대장A9) 사전청약(선택형) / 2024. 1. 9.(화) 신청서 접수마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급일정과 관련하여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별도 개별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안내문 외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에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숙지하고 특별공급 신청 접수일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마감일 : 2024. 1. 9.(화)
  • 2024-01-05
  • 158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뉴홈4차 화성동탄2 사전청약(선택형)) 1/5(금)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 2023-12-29
  • 70
다문화가족 특별공급(안양관양고 A2블럭) : 사전청약 보류에 따른 특별공급 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사전청약[일반형]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 2023-12-21
  • 21
다문화가족 특별공급(고양창릉) 1/3(수)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 2023-12-21
  • 19
(홍보) 수입 금지 생과실류 불법 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 2023-11-16
  • 2
(홍보)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붙임자료 참조
  • 2023-10-27
  • 12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 추가접수 안내 - 10/11까지
당초(9월) 신청접수 하였으나, 분양일정이 연기되었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의 분양일정이 확정되어 추가접수를 안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 2023-10-10
  • 73
경기북부(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사전청약 특별공급(다문화가족) - 9/25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서  사전청약에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 2023-09-21
  • 16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