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4 - 2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모집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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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 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 및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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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과정 |
0명 |
○ 위촉기간 : 2024.3.1.~12.31 ○ 운영기간 : 3~12월 ○ 근무기간 : 각 강좌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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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교육 과정 |
제과자격과정 |
내용 |
제과기능사 자격과정, 필기교육, 실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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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3/11~6/12 (25회기) 회기당 3.5시간 매주 수, 금 9시 30분~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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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자격과정 |
내용 |
제빵기능사 자격과정, 필기교육, 실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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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17~9/20 (25회기) 회기당 3.5시간 매주 수, 금 9시 30분~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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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과정 |
내용 |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필기시험, 실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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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3/11~5/20 (20회기) 회기당 3시간 매주 월, 수 10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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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시험대비반 |
내용 |
토픽 3급~6급 교육과정, 제 95회 7월 14일 시험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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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8~7/10 (25회기) 회기당 3시간 매주 월, 수 13시~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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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한글 |
내용 |
시험유형에 따른 기능익히기, 시험대비과정, 2024년 5월 26일 시험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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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3/6~5/22 (20회기) 회기당 3시간 매주 월, 수 10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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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 파워포인트 |
내용 |
시험유형에 따른 기능익히기, 시험대비과정, 2024년 8월 25일 시험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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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10~8/21 (20회기) 회기당 3시간 매주 월, 수 10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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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엑셀 |
내용 |
시험유형에 따른 기능익히기, 시험대비과정, 2024년 11월 24일 시험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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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4~11/18 (20회기) 회기당 3시간 매주 월, 수 10시~1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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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교실 |
0명 |
○ 위촉기간 : 2024.3.1.~12.31 ○ 운영기간 : 3월, 5월, 7월, 9월 (회기당 3시간, 매주 목요일) ○ 내용 : 밑반찬, 가정식백반, 김치만들기, 일품 요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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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강사 |
0명 |
○ 위촉기간 : 2024.3.1.~12.31 ○ 운영기간 : 3~12월, 주중/주말 ○ 근무기간 : 각 강좌별로 상이 ○ 내용 : 다문화 아동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어 이중언어 교육 |
분야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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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 60세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안산거주자 가산점 부여 ○ 강사비 : 시간당 35,0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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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과정 |
제과자격과정 제빵자격과정 |
○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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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과정 |
○ 바리스타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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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시험대비반 |
○ 한국어교원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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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한글 |
○ 컴퓨터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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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 파워포인트 |
○ 컴퓨터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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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ITQ엑셀 |
○ 컴퓨터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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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교실 |
○ 한식조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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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강사 |
필수 |
○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 5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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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
○ 지자체 등 이중언어 강사 양성기관 교육 50시간 이상 수료 ○ 이중언어 강사 경력 3년 이상 |
❍ 자격기준
결격사유 |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 성범죄전력자,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