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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사업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000천원
❍ 사업대상 : 1명(부안군 거주/전라북도 소재 대학재학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대학 등록금 지원
❍ 지원액
- 일반대학 : 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10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50만원 이내 지원
❍ 증빙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시기
- 입학·재학 중인 대학(교)에 등록 완료 후 등록금 납부영수증 관련 증빙자료 첨부한 학비지원신청서 제출 후 1~2회 지급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가 지급된 경 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