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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tur qo‘llanmasi

Chonbuk Boan gun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사업
접수기간 2019-02-21 ~ 2019-02-28
대상 결혼이민자 중 대학진학자
문의처 580-3943

2019년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사업 운영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 업 비  :  1,000천원

사업대상 :  1명(부안군 거주/전라북도 소재 대학재학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대학 등록금 지원 

지원액

- 일반대학 : 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100만원 이내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50만원 이내 지원

증빙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대학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지원시기

- 입학·재학 중인 대학(교)에 등록 완료 후 등록금 납부영수증 관련 증빙자료 첨부한 학비지원신청서 제출 후 1~2회 지급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가 지급된 경 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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