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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
구분 영역 |
서비스 구분 |
비고 |
한국어교육서비스 |
□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 1~4단계/어휘, 문법, 화용, 문화 |
무상 |
부모교육서비스 |
□ 대상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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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생활서비스 |
□대상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
○사업기간 : 1월~12월
방 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서비스 제공기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은 12개월(한국어,자녀생활)·6개월(부모교육)이내로 제공,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 □단,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자녀생활지원서비스 이용방법
1)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만 정부지원 가능
2) 서비스 이용 신청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3) 4주기준(8회,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유형 |
소득기준 |
단가(원/시간) |
비고(4주 부담금) *4주 8회, 16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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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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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3,05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2,050원 |
1,000원 |
16,000원 |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1,550원 |
1,500원 |
24,000원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1,050원 |
2,000원 |
32,000원 |
1) 정부지원 신청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