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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tur qo‘llanmasi

Seul Kangso gu
2019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접수기간 2019-01-01 ~ 2019-12-31
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문의처 02-2606-20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


구분

영역

서비스 구분

비고

한국어교육서비스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 1~4단계/어휘, 문법, 화용, 문화

무상

부모교육서비스

대상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자녀생활서비스

대상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사업기간 : 1~12

 

방 법

운영시간 : 2,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서비스 제공기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80) 원칙

부모교육서비스 : 1(40)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은 12개월(한국어,자녀생활)·6개월(부모교육)이내로 제공,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승인 후 추가 1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자녀생활지원서비스 이용방법

1)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만 정부지원 가능

2) 서비스 이용 신청 : 정부지원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3) 4주기준(8회,16시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선입금

 

유형

소득기준

단가(/시간)

비고(4주 부담금)

*48, 16시간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3,050

무상

무상

나형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2,050

1,000

16,000

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1,550

1,500

24,000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1,050

2,000

32,000


 

1) 정부지원 신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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