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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안내]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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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및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도 지원 가능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 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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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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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2시간 중 20분 이내 휴게시간 준수 권장) ∙서비스 제공기간 -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회(80회) 원칙, 12개월 이내 -부모교육서비스 : 1회(40회) 원칙, 6개월 이내, 생애주기별 3회 지원 단,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 등)가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가 1회(최대 6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개별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함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수시 신청가능, 센터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자녀생활)
★우선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중도입국자녀
★문의: 779-8954,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