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
Ⅰ. 방문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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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센터 방문) |
대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
지원유형 결정 통지 수신 |
서비스 연계 |
1. 구미시 가족센터 방문하여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신청서 작성하기
2. 대기하기 → 구미시가족센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3. 센터에서 안내 전화와 문자 받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기 → 담당자에게 센터에서 받은 문자 보여주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하기
4. 지원유형결정 통지 받은 후 센터에 알리기
5. 서비스 연계
Ⅱ.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 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
단가(원/시간) |
비고 (4주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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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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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3,86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9,710원 |
4,150원 |
66,400원 |
※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Ⅲ.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예정)에 따라 '22년 연중 소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자녀생활서비스 세부 내용
1) 대상 : 만 3세~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2) 일시 : 수시모집
3) 장소 : 각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4) 내용 :
- 인지영역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5) 기타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1회(120분) 중 50분 수업, 10분 휴게시간, 50분 수업 10분 휴게시간)
- 서비스 제공기간 : 80회
문의전화 : 054-45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