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yada yashash
Ko'p madaniyatli ma'lumot
Eslatma
Maslahat markazi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 신청방법 : 결혼이주여성 3명 이상 모임 구성 후 전화 접수 061-797-6837- 주요활동 : 각모임에서 대면, 비대면 활동을 통해 월 2회 이상의 모임- 지원내용 : 그룹 당 매월 소정의 금액(최대 50,000원) 지원단, 결혼이민자 참여 인원 수에 따라 지원 액수 지원(월 평균 모임 3명 - 3만원, 4명 - 4만원, 5명 이상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