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 madaniyatli ma'lumot
Eslatma
2022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대 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 자녀(12세이하)
기 간)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총 24개월 지원)
내 용)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 교육, 부모상담 등
*유의사항
1. 언어평가 후 대기기간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2. 국비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언어치료바우처, 방문교육_자녀생활 서비스와 중복제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