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 madaniyatli ma'lumot
Eslatma
2021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1. 9. 27.(월)까지(기간 엄수)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로 대학(교)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원규모 : 1,500천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입학금, 검정고시학원수강비 실지급액 지원
(1인당 1,000천원 이내)
● 제출서류
-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계절학기 제외)
* 지원액 : 입학금․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 교육비 신청서
* 입학금·등록금 영수증
* 대학(교)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주기간 확인용-접수 시 확인 후 반환)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여성 확인용-접수 시 확인 후 반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원액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 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 지원
* 교육비 신청서
* 학원비영수증
* 검정고시 합격증(합격자), 검정고시 응시증(불합격자)
* 통장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주기간 확인용-접수 시 확인 후 반환)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여성 확인용-접수 시 확인 후 반환)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 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교육비 지원 가능 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 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대학등록금은 재학 4년간 지원가능(휴학기간 비산입)
- 기 학사학위 보유자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