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yada yashash
Ko'p madaniyatli ma'lumot
Eslatma
Maslahat markazi
• 사업내용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1.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2. 외국인가족 :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3.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