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19-16호
다문화자녀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아이맘 솔루션”
○ 기 간 : 3월~12월
○ 대 상 :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비 다문화 자녀
○ 예 산 : 28,600천원
○ 내 용 :
- 놀이‧음악‧미술치료 등 개별서비스(사전․사후검사 포함)
- 회당 40분 진행
- 부모․자녀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진행
2. 자격기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
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시설·장비 및 서비스 제공인력 충족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의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 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4(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 소 : (55435)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 연 락 처 : 433-4888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5.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및 인력 수급
계획(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그밖에 각종 증빙자료
6.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 역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
○ 1개 기관 신청 시 사업수행 역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의 적부판정을 거쳐 결정
7.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사업운영상 유의사항
- 계약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3-4888로 문의 바람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19-16호
다문화자녀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아이맘 솔루션”
○ 기 간 : 3월~12월
○ 대 상 :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비 다문화 자녀
○ 예 산 : 28,600천원
○ 내 용 :
- 놀이‧음악‧미술치료 등 개별서비스(사전․사후검사 포함)
- 회당 40분 진행
- 부모․자녀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진행
2. 자격기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개인 사업
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시설·장비 및 서비스 제공인력 충족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의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 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4(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 소 : (55435)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 연 락 처 : 433-4888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5. 제출서류
○ 심리․정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정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및 인력 수급
계획(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그밖에 각종 증빙자료
6.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 역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
○ 1개 기관 신청 시 사업수행 역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의 적부판정을 거쳐 결정
7.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사업운영상 유의사항
- 계약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3-4888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