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건다공고 제20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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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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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방임(보호)아동•청소년 기능회복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6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지원인력 |
⦁원가정 기능회복 사례 발굴 및 연계 (가정방문 등)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부모아동대상 상담 ⦁고난이도 사례의 상담 및 치료 의뢰지원 ⦁원가정 부모 및 양육자 대상 부모교육 문화프로그램 ⦁실적관리 및 보고 ⦁사업비 운영 및 지출 ⦁기타 센터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
상근계약직 (8월~12월) |
1명 |
2.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자격을 갖춘자)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보기사 자격요건을 갖춘자
③ 관련사업 2년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사회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
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 사례관리 수행 및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관련 유경험 경력자
• 유관기관 및 센터 내 팀간 업무협력을 위하여 사례관리사의 자격에 준하도록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
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나. 결격사유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3. 근로조건
가. 보 수 :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적용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다. 근무장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외부
라. 근무기간 ; 2021.8월 중. .~2021.12.31.(추후 센터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4.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21.8.6.(금).~2021.8.16.(월). 자정까지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처 : gimpohfcenter@hanmail.net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8.4.예정
다. 면접시험 :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으면 연장공고 가능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내용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된 응시원서에 작성 요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 다. 자격증 사본 라.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마.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 후 제출) 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6.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8.10.
~2021.8.31.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031-996-5924) 또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8.31.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 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1팀(총괄팀장 이혜연)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1-996-5920
응시서류 다운로드 :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알림공간>채용공고 (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