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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กิ กิมโป-ซิ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지원인력] 채용공고
문의처 가족사업1팀 031-996-5920 163

김포건다공고 제2021-10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지원인력 채용공고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전문인력 용계획을 다음과

2021625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채용인원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지원인력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부모아동대상 상담

원가정 부모 및 양육자 대상 부모교육

원가정 부모 및 자녀관련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참여

기타 가족지원사업

시간제 근로자

위촉직

(7~12)

1

 

2. 응시자격

. 자격기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자격을 갖춘자)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 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 중등 교육법 및 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방임, 학대 및 폭력 관련 상담분야의 유경험자 우대

 

 

 

. 결격사유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아동복지법29조의 3 1항 각호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법 제35조의2 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3. 근로조건

. 보 수 : 센터 내규에 의함

. 근무시간 : 14시간 미만(예산상황에 따라 추후 근무시간 연장가능성 있음)

. 근무장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외부

. 근무기간 ; 2021.7.15. .~2021.12.31.(추후 센터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4.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6.25.().~2021.7.1.(). 자정까지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처 : gimpohfcenter@hanmail.net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7.2.예정

. 면접시험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적격자가 없으면 연장공고 가능

 

 

 

 

5.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내용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된 응시원서에 작성 요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 후 제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6.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7.4.

~2021.7.31.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031-996-5924) 또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7.31.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 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1(총괄팀장 이혜연)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31-996-5920

 

김포건다공고_제2021-10(방임아동_및_청소년_전담인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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