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건다공고 제202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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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지원인력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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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전문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
2021년 6월 25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채용인원 |
2021년 방임(보호)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 지원인력 |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부모아동대상 상담 ⦁원가정 부모 및 양육자 대상 부모교육 ⦁원가정 부모 및 자녀관련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참여 ⦁기타 가족지원사업 |
시간제 근로자 위촉직 (7월~12월) |
1명 |
2.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 자격을 갖춘자)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 중등 교육법 및 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방임, 학대 및 폭력 관련 상담분야의 유경험자 우대
나. 결격사유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3. 근로조건
가. 보 수 : 센터 내규에 의함
나. 근무시간 : 주 14시간 미만(예산상황에 따라 추후 근무시간 연장가능성 있음)
다. 근무장소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외부
라. 근무기간 ; 2021.7.15. .~2021.12.31.(추후 센터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4.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2021.6.25.(금).~2021.7.1.(목). 자정까지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처 : gimpohfcenter@hanmail.net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7.2.예정
다. 면접시험 :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으면 연장공고 가능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내용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된 응시원서에 작성 요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 다. 자격증 사본 라. 경력증명서(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마.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 후 제출) 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
6.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7.4.
~2021.7.31.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031-996-5924) 또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7.31.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 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1팀(총괄팀장 이혜연)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1-996-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