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1-__047호_직원채용_공고문(언어발달지도사,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다함께_돌봄센터_돌봄교사_한시지원).hwp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 – 047호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언어발달지도사,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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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과 복지 사업의
가치를 실현할 우수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1 년 06월 17일
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
인원 |
직 무 내 용 |
근무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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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센터 |
돌봄교사 (한시지원인력) |
0명 |
아동돌봄업무 업무전반보조.행정 |
근무기간 및 시간: 2021.07.01.~ 2021.12.31.(6개월) 월~금 (기본 운영시간(8시간) 상근 ※근무장소:추후 배정 학기중과 방학중 근무시간대 변경될 수 있음. |
다함께 돌봄센터 |
센터장 |
○명 |
- 다함께돌봄센터 업무총괄관리 |
계약직 (~2021.12.31. 재계약 가능)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발달 지도사 |
○명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각자 업무분장에따른 업무 |
2. 응시자격 조건
분야 |
세 부 내 용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명)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 - 유아교육법 및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 보유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 그 외 해당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2019.4.16.)3년 후까지 위 조항 중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험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 |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 보유자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1급 보유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유자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욱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 발급받은 후 교육, 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윽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 |
언어발달 지도사 (○명) |
1)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분야별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법령 의거 취업취약계층 우대 ∘ 장애인 우대 ∘ 응시하는 현재 만 60세 미만 자 |
관련학과 및 관련사업 |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
3. 보수기준
-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한시지원: 돌봄인력 1명당 월 급여 2,020천원
* 8시간 최저임금(182만 2,480원) 및 4대보험료(10,86%)
- 다함께돌봄센터장: 2,220,000원
* 1,873,800원(월지급액)+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 언어발달지도사: 여성가족부 관련 사업 규정 및 내부규정에 따름
4.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지원 자격, 제출 서류의 적절성 등
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면접전형)
-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전형 점수 총점으로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점수 총점 최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
5.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1.06.17.(목) ~ 2021.06.24.(목) |
8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21.06.17.(목) ~ 2021.06.24.(목) |
8일간 |
서류전형 |
2021. 06. 25.(금) |
1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06. 25.(금) |
예정 |
면접시험 |
2021. 06. 28.(월) |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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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
추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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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센터 홈페이지(알림공고-
채용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보 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붙임1]
(※파일명:지원분야_이름(예:다함께돌봄 한시지원/홍길동)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3]
▷ 관련 학과 학위(졸업증명서) 및 재학 증명서 1부(해당자)
▷ 직무관련 자격증빙을 위한 자격증 사본 1부(지원서작성 자격증사본제출)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 기간 내 2021.06.24.(목) 18:00까지)
- 이 메 일: nd20090402@hanmail.net
- 메일제목: 예)언어발달지도사-성명
지원서류는 1개의 파일로 취합해서 접수 바람.
6. 기타사항
❍ 전형대상자가 채용인원과 동수일 경우에도 정한 심사 기준으로 전형 진행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지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 무효, 입사 취소함
❍ 채용이후 근로조건에 관한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최고 점수의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할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할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합격자
확정공고 된 이후 14~34일 기간 내 반환 청구 시 반환, 기간 경과 후 일체 폐기함
❍ 종사자 아동 권리 및 법정의무교육(온라인교육 10시간) 개별 수강 후 수료증 제출(근무시작 후 2개월 내)
문의처 :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