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채용일 |
팀원 |
1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반 |
2021.07.01.~ |
팀원 |
1 |
- 아이돌봄지원사업 |
2021.07월중 |
전담인력 |
1 |
-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운영(근무처 : 장량동) |
2021.07.01.~ |
전담인력 |
1 |
- 다문화교류소통공간 운영(근무처 : 오천읍) |
2021.07.01.~ |
가족상담전문인력 |
1 |
- 가족상담 및 행정 |
2021.07.01.~ |
* 중복지원가능(단, 가족상담전문인력은 해당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
2. 근무 관련 사항
가. 보 수
- 2021년 가족사업안내, 2021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에 따름
나. 임 용 일 : 채용일
다. 근무장소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항시공동육아나눔터 : 장량동 / 다문화교류소통공간 : 오천읍
라. 복 무 :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3. 자격요건
채용직급 |
자격기준 |
팀원, 전담인력 |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가족상담전문인력 |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개별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06.10(월) ~ 2021. 06.24(월)09:00~16:00(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 1층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공고 및 응시원서
나.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
-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서식 3)
마.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동의서(서식4)
사.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
-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
-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파쇄, 소각)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 법 제7조제3항,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
나.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
다. 기타 채용관련 문의 (054-244-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