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분야(인원) |
- 가족상담 전문인력(1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1명) |
2. 지원자격
분야 |
자격요건 |
가족상담 전문인력 (상근직) |
※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아이돌봄지원사업 |
※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건강가정·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3. 담당업무
분야 |
업무내용 |
가족상담 전문인력 (상근직) |
- 가족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상담 실시(일반상담, 정보제공상담, 집단상담 등) - 상담 관련 전반적인 행정업무 -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관리 |
아이돌봄지원사업 |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 이용자 관리 |
4. 전형방법 및 일정
∘제 1차 : 서류 전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제 2차 : 면접 전형 / 6월 24일(목), 상세일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1. 6. 1. – 6. 21. 14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접수처 :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일 : gcfc20@naver.com
6. 제출서류( ※서류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000사업 지원_이름”으로 작성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분야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부 (소지자)
-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7. 우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법 제2조 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8. 기타
∘급여 수준은 2021년 관련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범죄경력조회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
∘센터사업의 특성 및 주민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대체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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