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 공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업무
○ 사업기간 : 2021년 7월 ~ 11월 (하반기)
○ 모집기간 : 2021년 6월 2일(수) ~ 6월 4일(금) 09:00~18:00(12:00~13:00 제외)
○ 모집인원 : 2명
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비 고 |
서민생활 지원형 |
결혼이민자 한국어 보조강사 및 아이돌봄 |
2명 |
7월~11월 |
결혼이민자 우선선발, 한국어 능력 우수자 가점부여 |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우대사항
- 결혼이민자(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등급 이상 성적유효자 - 성적증명서 제출∘한국어 교육과정 수료자 – 교육 수료증(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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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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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 부합(3억원 미만) 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 유의사항
- 생계급여 수급자가 사업 참여 시 수급자 지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여건
- 근무장소 :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지구 법조로 230)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 52,320원(시급 8,720원 × 6시간)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근무시간 : 1일 09:00~18:00 중 6시간(근무시간 추후 협의)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일(수) ~ 6월 4일(금) 09:00~18:00(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용인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필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선 택 (해당자) |
▪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안내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한부모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 부모 또는 배우자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코로나19로 휴‧폐업자: 휴‧폐업 증명서 ▪사업별 자격요건 및 가점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이민자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등급 이상 성적유효자 - 성적증명서 제출 ∘한국어 교육과정 수료자 – 교육 수료증 (이수증) 제출 |
○ 공고내용 문의처 : 용인시청 여성가족과 ☎(031)324-2266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21. 5. 24.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