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생활지도사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 밀양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문교육지도사」를 모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방문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참신한 방문지도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 무 처 |
분 야 |
인원 |
담당업무 |
밀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방문교육 생활지도사 |
1명 |
-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2. 자격요건
① 공고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 교사 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요건을 모두 충촉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장기간(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우선 채용 ③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
3. 근무조건
❍ 지도사 1명당 4~6가정 지원, 1가정당 주2회 서비스 제공
1회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이동시간 제외)원칙
(※ 2시간 중 20분 휴게시간 권장)
❍ 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회의 및 워크숍 참여
4. 지급수당
방문교육지도사 수당 지급 기준(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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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가정수 |
수 당 |
2회(4시간) |
45,400원 (주휴수당, 관공서휴일수당 별도 지급) |
1회(2시간) |
22,700원 (주휴수당, 관공서휴일수당 별도 지급) |
교통비 별도 지급 (왕복 1km 이상일 경우 지급, 1회당 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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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포함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의무사항
선발된 지도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성교육 : 온라인 2021. 6. 28.(월) ~ 7. 12.(월)
집합 2.21. 7. 16.(금) ~ 7. 23.(금) 중 예정
- 보수교육 : 2021년 보수교육은 종료되었으므로 2022년에 이수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1. 5. 12.(수) ~ 5. 26.(수)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2089 1층, 우편번호 50420)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라.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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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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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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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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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원, 유치원, 보육교사, 건강가정사이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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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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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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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합격통보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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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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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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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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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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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B형간염,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접수 |
5. 20.(목)~5. 26.(수) 17:00까지 |
- |
서류합격 통보 |
5. 27.(목) 18:00 이전 |
개별통보 |
면접 |
5. 28.(금) 14:00 (예정) |
센터 내 2층 시청각실 |
최종합격자 발표 |
5. 28.(금) 18:00 이전 |
개별통보 |
양성교육 |
총 25시간 이수 완료 후 자격이 주어짐 온라인 2021. 6. 28.(월) ~ 7. 12.(월) 집합 2.21. 7. 16.(금) ~ 7.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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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8월 예정 |
8월부터 계약 및 활동 예정 |
※ 상기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취소를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파기함
문 의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담당자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55)351-4404 / 팩스 055)35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