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61~6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원 채용을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1일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신청접수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 |
인·적성검사 |
⇨ |
면접 심사 |
⇨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 |
양성교육 |
⇨ |
현장실습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로계약 체결 |
4.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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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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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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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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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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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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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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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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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기관사정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 선발예정인원 및 신청자격
가. 모집인원 : 40명 (예정)
나. 공고기간 : 2021년 4월 21일(수) ~ 5월 5일(수)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포항시 거주자
※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 겸업 · 겸직 불가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1년 4월 21일(수) ~ 5월 5일(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내 응시 접수
※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방법 ①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지원 및 양성 > ④ 모집공고 > ⑤ 2021년 포항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클릭) > ⑥ 지원신청 (서류첨부) 등록 |
3. 필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자격증을 첨부하더라도 일반 양성과정 채용이므로 자격증에 따른 우대 사항 없음
4. 전형방법
세 부 절 차 |
일 정 |
장 소 |
대 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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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서류접수 |
4. 21.(수) ~5. 5.(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5. 10.(월)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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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인·적성검사 |
5. 11.(화) |
추후 개별통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 인·적성검사 실시 |
면접심사 |
5. 21.(금) |
추후 개별통지 |
• 면접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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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5. 26.(수)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
3차 |
양성교육 이수 |
5. 31.(월)~ 6. 15.(화) |
추후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합격자 |
• 80시간 이수 - 교육실시 전 양성교육 참가비 20만원 납부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4차 |
현장실습 수료 |
6. 16.(수)~ 6. 30.(수) |
이용자가정 |
3차 양성교육 이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이수 - 기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함. |
최종합격자 발표 |
6. 30.(수) |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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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
7. 1.(목)~ 7. 9.(금) |
추후 개별통지 |
4차 현장실습 수료자 |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완료 및 결격사유 조회 이상 없는 자 |
5. 아이돌보미 활동
가. 근로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나. 활동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다. 임금(시급제) : 기본활동수당(8,730원), 법정수당 등
라. 소정근로시간 :
- 주 15시간 ~ 40시간 범위 내 (1일 8시간 이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 주 12시간 한도
마. 필수활동시간 : 등원시간 07:00~10:00, 하원시간 15:00~19:00
바. 아이돌보미직무 :
- 시간제 돌봄 활동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영아 종일��� 돌봄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그 외 서비스 유형별 활동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new.idolbom.go.kr) 「서비스 소개」 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법 제6조에 근거하여 결격 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나. 면접심사 통과 후 최종 제출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에서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파라티푸스, 폐결핵),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함
다.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
라. 기타 채용관련 문의
- 돌봄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 ☎ 054-244-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