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사업 2호점 인력 채용 공고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서
함께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03월 15일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 공동육아나눔터사업 2호점 인력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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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범죄경력 조회 시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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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
1명 |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관련 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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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리인력 |
1명 |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필수)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경력이 없는 자 건강가정사 or 사회복지사 or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 대학생 또는 졸업생 관련사업 1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 경력자 |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
2. 근무조건
1) 계약기간 및 업무내용
계약기간 |
○ 전담인력 - 2021.04.01.~2021.12.31.
○ 추가관리인력 - 2021.04.01.~2021.12.31.(9개월) |
업무내용 |
○ 전담인력 - 자녀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관리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를 구성·운영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추가관리인력 - 공동육아나눔터 야간 확대 운영 - 장남감 및 도서 대여, 회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보조 |
2) 근무시간 및 보수
근무시간 |
○ 전담인력 - 9:00~18:00 (주 5일 근무)
○ 추가관리인력 - 평일 : 화, 수, 목 / 17:00~20:00 (3시간) - 주말 : 토 / 10:00~16:00 (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보수 |
○ 전담인력 -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의함
○ 추가관리인력 - 시급 8,720원, 주말식대 5,000원 * 퇴직적립금 미적용,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 기타소득세(3.3%)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수지급 |
3) 근무지 : 센터 외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남구 대암로 90번길 36, 2층)
3. 채용일정
연번 |
구분 |
일시 |
공고내용 |
1 |
채용공고 |
2021.03.15.(월)~03.29.(월) |
합격자 개별통보 |
2 |
1차 : 서류전형 |
2021.03.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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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차 : 면접전형 |
2021.03.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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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발표 |
2021.03.31.(수) |
※ 위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1일 전에 공지 예정
4.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1년 03월 15일(월) ~ 03월 29일(월)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 B1(야음동, 해피투게더타운)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1, 가족상담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필수
1) 응시원서(본 센터 양식)
2) 자기소개서(본 센터 양식)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본 센터 양식)
4)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 본 센터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 해당자
1) 자격증 및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가정사 소지자는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성적증명서에 이수 과목 표시(형광펜)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
2)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건강·장기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정부24)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응시원서 기재 내용 중 제출서류 누락 시 인정하지 않으며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및 문의
1) 채용기준에 부합되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반환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비용은 서류 반환 희망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팀(052-274-31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