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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กิ ซิเฮียง-ซิ
2020년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모집 건
문의처 070-4617-6632 358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0-009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아이돌보미) 채용공고

 

시흥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소외된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삶, 가족 권리가 실현되는 행복한 삶, 모든 가족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지하고 동행합니다.

시흥시 가족을 위해 함께할 직원(아이돌보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채용부문 : 아이돌보미 00

 

2. 근로조건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서비스 제공시간

직무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업무,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

임 금 : 임금은 시간급제로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시간당 임금액은

    - 기본시급 : 8,600

    - 주휴수당 : 최근 4주간 소정근로시간÷최근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시급(8,600)

 

3. 자격요건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시흥시 신도시 배곧, 목감, 은계 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

- 다면적 인성검사 활용에 동의한 자



4. 제출서류

1)아이돌보미 연계신청서

2)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4)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 ①「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②「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③「증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③「증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6)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서류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에 공란이 있을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1. 2020년_아이돌보미_모집공고(0511).hwp

2.2020년_아이돌보미_제출서류(0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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