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돌보미’ 채용 공고 |
본 기관에서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양육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채용 방법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대 상 사 무 |
양육 돌보미 |
공개채용 |
1명 |
2020.3.~12. (10개월) |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영유아 가정 방문 활동 -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관리·출산 준비· 산후조리 교육 및 지도 - 영유아(만2세) 건강·영양 관리 교육 및 지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 행정 업무(활동계획서, 활동일지, 종결보고서 제출) - 월 1회 정기 회의 및 교육 참석 |
2.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는 자로서,
-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전공자(졸업 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건강가정사 자격소지자(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유사활동 경력자
- 기타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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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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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
※ 채용 이후 양성 이론교육(2020년 3월 중 예정/총 60시간) 이수를 하여야 활동 가능하며, ‘양육돌보미’ 활동경력 있을 시 양성교육 면제
- 양성교육시간: 이론 6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이론교육 44시간 면제자: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자격취득 일로부터 3면 이내, 최근 3년 이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근로조건
가. 근무형태
❍ 외근: 1가정 당 주 2회(월 8회), 회당 3시간 활동(돌보미 1인당 최대 4가정 연계)
※ 예시: 월 8회*4가정=32회/96시간 활동
❍ 내근: 업무 정기 회의(매월 1회) 참석 및 센터 업무지원 등
나.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0. 3. ~ 2020. 12.(10개월 근무)
❍ 돌보미 수당: 시급 10,280원(주휴수당 발생 시 2,056원 가산 지급)
⇒ 4가정 연계/ 월 32회기 활동 시 월 평균 1,184,260원(세전 금액)
❍ 회의비: 매월 회의 참석 시 시간당 12,336원(주휴수당 발생 시 포함) 지급
❍ 교육비: 보수교육(16시간) 및 수시교육 참가 시 시간당 12,336원(주휴수당 발생 시 포함) 지급
❍ 후생복지: 주휴 및 연차수당·명절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교통비: 활동 횟수별 산정, 회당 3,500원 지급
4. 접수기한 및 방법
가. 기 간: 2020. 2.10.(월) ~ 2.24(월) 12:00까지(마감 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우편 혹은 내방접수
※ 랜섬웨어 바이러스 등의 사유로 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접수처
❍ (50938) 김해시 김해대로 2232번길(김해여객터미널 4층)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다문화사업국
※ 우편발송 후 서류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55-329-6349, 055-338-6349/ 담당자 홍성희
6. 제출서류
가. 자필 이력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반드시 기관 양식을 사용할 것)
나. 자기소개서 1부
7. 전형일정
가. 서류 심사: 2020. 2. 25.(화) 14:00 예정
나. 면접 심사: 2020. 2. 26.(수) 14:30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최종 발표: 해당자에 한해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지원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록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최종합격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부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요청 시에는 기재된 주소로 반환됩니다. 별도의 반환주소 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상단에 우편번호와 주소를
자필로 굵은 펜을 이용하여 작성바랍니다.
라. 양육돌보미로 채용되더라도 양성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활동이 불가합니다.
마. 결원이 발생할 경우, 양성교육 실시 전까지 차점자를 추가 합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는 아동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의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활동이 가 능합니다.
첨부파일: 채용지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