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ประกาศ
2020년 단양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양육공백)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 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직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단, 가사활동은 제외)
2.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단양군 거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영유아(만3개월~만12세이 하 양육돌봄이 가능한 자,)
○ 모집기간 : 2020. 2. 6(목) ~2020. 2. 14.(금)까지 17:00 도착에 한함
○ 모집인원 : 0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장소: 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사무실
○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board/알림마당 → 채용공고
- 단양군청 : http://www.danyang.go.kr/알림마당 → 채용공고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3.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합격자에 한해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및 정신질환 등) 확인
- 기본증명서1부, 건강진단서 1부(전염성질환 검사포함, 신체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문구 포함) 제출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0. 2. ~ 2020. 12. 31.
○ 활동시간 : 1주 40시간 근로 원칙(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실시) 주 52시간 준수
○ 활동수당 :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적용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최종발표 후 반환요청이 가능하며, 반환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421-620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 2. 6.
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