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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นมั โกชอง-กุน
채용공고) 2020년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돌보미 모집
문의처 055)673-1466 123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육돌보미 공개채용 공고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양육돌보미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128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방법

채용인원

담당업무

양육

돌보미

공개채용

1

- 임산부 건강관리·출산준비·산후조리 교육·지도

- 영유아 건강관리·영양관리 교육·지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2.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본

사항

1)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자) 있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3) 20201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

자격

요건

- 신규 양성교육 참여 가능한 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론 6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다문화사회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상담사례, 인권 등

영아기 돌보미 서비스, 영유아 건강과 안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

 

3. 전형방법

전형구분

전형방법

1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

- 2020214() 9:30 예정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근무조건

. 활동기간: 양성교육 수료 후 4~11

. 임금기준: 시간당 12,336(주휴수당 포함), 만근 시 1,184,000원 지급(4대보험 포함)

. 근무장소: 대상가정

. 근무시간: 돌보미 별 월 최대 4가구 진행(1가구당 주2, 회당 3시간)

 

5. 원서접수 및 일정

. 접수기간: 2020128() ~ 2020211() 18:00 까지

. 원서교부: 고성군 또는 다누리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211()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673-1466)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21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접형 일시: 2020214() 9:3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0217()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신규 양성교육 실시

   - 교육기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기간: 20203월 말경

   - 교육시간: 이론 6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이론교육 44시간 면제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최근 3년 이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채용: 신규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된 서식에 한함)

. 이력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에 한함)

  ※ 1개월 이내에 발행 한 것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력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관련서류 1(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제출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0217~ 202032,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차

    채용으로 진행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여주세요양육돌보미_채용_붙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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