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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ศูนย์ให้คำปรึกษา
*장소: 대상자 가정1) 한국어교육서비스-대상: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입국자녀-내용: 1~4단계 한국어교육2)부모교육-대상: 0세~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내용: 생애주기별 부모교육3)자녀생활서비스-대상: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또는 중도입국자녀-내용: 학습지도, 독서지도, 놀이지도, 생활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