ข้อมูล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
ประกาศ
‘202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부모교육 서비스’ 대상자 모집 안내
Ⅰ. 방문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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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센터 방문) |
대기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
지원유형 결정 통지 수신 |
서비스 연계 |
1. 구미시가족센터 방문하여 방문교육서비스 신청서 작성하기
2. 대기하기 → 구미시가족센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3. 센터에서 안내 전화와 문자 받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담당자에게 센터에서 받은 문자 보여주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하기
4. 지원유형결정 통지 받은 후 센터에 알리기
5. 서비스 연계
Ⅱ. 유형별 소득기준 및 서비스 본인 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
단가(원/시간) |
비고 (4주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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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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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4,560원 |
무상 |
무상 |
나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0,190원 |
4,370원 |
69,920원 |
※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Ⅲ.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적용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조사 방식 변경(예정)에 따라 '22년 연중 소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Ⅳ. 부모교육서비스 세부 내용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 ~ 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1) 대상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2) 일시 : 수시모집
3) 장소 : 각 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4) 내용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5) 기타
- 운영시간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1회(120분) 중 50분 수업, 10분 휴게시간, 50분 수업 10분 휴게시간)
- 서비스 제공기간 : 생애주기별 각 40회
문의전화 : 054-458-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