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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กิ ซองนัมซี่ิ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 지원제도
접수기간 2023-03-06 ~ 2023-12-31
대상 -
문의처 고용노동부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안내]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결정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면접 클리닉 / 동행면접
■ 생계지원
1유형 : 구직촉진수당제공 ->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차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지급
■ 참여조건
1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19~34세 :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공통) 재산 무관
■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신청방법
- 신청주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한국말로 소통이 가능해야 상담 진행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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