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ประกาศ
취약계층 법률 주치의 - 법률홈닥터 안내
- 법률홈닥터란?
: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 지원 내용은?
: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이용 방법은?
: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 후 방문
* 상담시간 :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