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เกยีงนมั เกโอเจ-ซิ
안내)2023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
접수기간 2023-01-01 ~ 2023-12-31
대상 거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다문화가족자녀)
문의처 055-682-4958

안녕하세요! 


거제시가족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가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1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별 세부 내용

*한국어교육 서비스*

-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한국어 교육 제공

- 대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기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 운영시간 : 주 2회, 총 80회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및 출산, 가족돌봄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부모교육 서비스*

-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양육 및 부모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총 3회 지원

- 대상 :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① 임신·출산·영아기 (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 (12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③ 아동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운영시간 : 주 2회, 총 40회

*자녀생활 서비스*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 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제공

- 대상 : 만 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단,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운영시간 :주 2회, 총 80회

※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중복 이용 불가

※ 중도입국자녀는 자녀생활서비스와 한국어교육서비스 중 1개 서비스만 제공 가능


3.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 거제시가족센터 회원 등록

※ 본인부담금 산정은 년단위로 이루어지며, 우선선정기준 및 서비스 접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4. 문의

- 거제시가족센터(055-682-495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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