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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문가
채용 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 전문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활동부서 |
분야 |
모집 인원 |
활동시간 |
활 동 내 용 |
가족상담 |
가족상담전문가 (외부위촉직) |
00명 |
수시 (상담일정에 따라 활동시간 조정) |
- 가족상담 - 사례회의 참석 - 슈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 참석 - 전문성 향상교육 |
2. 자격요건
상담분야분야 |
지원 자격 기준 |
가족상담 전문가 |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자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전문학회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01. 09.(수) ~ 01. 16.(수)
나. 접수방법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전화 :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방문접수만 가능
4.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1. 18.(금) 개별통보
(면접시험 없이 서류전형으로 위촉유·무)
5.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라. 졸업증명서 1부.
마. 가족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바. 가족상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6. 활동조건
가. 활동기간 : 2019년 3월 ~ 12월 31일 (10개월 위촉 / 재 위촉가능)
나. 활동수당 : 2019년 본 센터 상담원 활동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50,000원 이내)
7.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반환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다.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령군청 및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마. 기타 문의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 바람(055-573-8400).
** 확인 사항 **
1. 지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확인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or 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붙임서류 : 3._가족상담전문가_채용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