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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등, 북한이탈주민가족)
2. 신청 서류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다문화가족 주민등록 미 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3. 서비스 내용
- 초기면담 : 주양육자(부모) 또는 외부기관 교사 대상 서비스 신청 및 초기면담
- 언어평가 : <1~4회 실시, 회당 40분>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어휘, 구문 등의 언어발달 평가
- 언어교육 : <주 2회, 회당 40분, 1:1 수업>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또는 외부기관(분리된 장소 제공이 가능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어휘, 대화, 읽·쓰기, 이야기 등의 언어 발달 촉진
- 부모상담 : 정보제공, 심리정서 지원,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4. 문의
언어발달지도사 허유라 ☎610-2051,
언어발달지도사 최현지 ☎610-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