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공고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함께 일할 참신하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 무 처 |
분 야 |
인원 |
예정업무 |
근무기간 |
밀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언어발달 대체인력 |
1 |
- 센터사업 - 언어발달지도사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 |
채용시부터 ~2019.8.31 |
다미다색 행정인력 |
1 |
- 다미다색 행정업무 보조 |
2019.2.11.~ 2019.12.31 |
2.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
언어발달 대체인력 자격요건 |
○언어치료사, 언어병리학과, 언어발달 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포함) ※ 부득이한 경우 위와 동일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 후 언어치료 경력 1년 이상인 자도 채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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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다색 행정인력 |
○응 시 연 령: 만 19세 이상(2019. 1. 1. 기준)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운전가능자 및 정보처리 관련 경력자 우대)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밀양시 거주자에 한함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에 해당사항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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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대체인력 |
- 근무시간 : 주5일, 1일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하나 서비스 제공시간에 맞춘 시차줄근제 실시 및 주말근무 가능 - 근무장소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2019.8.31. (조귀복기등으로 계약기간 변경가능) - 급 여 : 센터급여기준적용 |
행정인력 |
- 근무시간 : 주5일, 1일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하나 서비스 제공시간에 맞춘 시차줄근제 실시 및 주말근무 가능 - 근무장소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계약기간 : 2019.2.11.~2019.12.31 - 급 여 : 일당 66,800/ 간식비1일3,000원 - 주차/연차 : 주차-1주일개근시 1일유급휴일 연차-1개월개근시 1일유급휴일 |
3. 추친일정 및 선발방법
구 분 |
일 자 |
방 법 |
비 고 |
채용공고 |
2019.1.16 (수) |
홈페이지 (센터,밀양시,복지넷 등) |
언어발달지도사 채용은 모집시 까지 |
원서접수 |
1.28(월)~1.29(화) 17:00까지 |
방문접수, 메일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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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1.30 (수) 10:00 |
서류적격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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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합격자발표 |
1. 31(목) 18:00이전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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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 1(금) 10:00 |
심층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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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 1(금) 16:00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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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용 |
언어발달 : 채용시부터 행정인력 : 2. 11(월)부터 |
- |
4.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서명)
나. 증빙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성적증명은 전 학년 대상)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 취득 성적 증빙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1부 추가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기타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5. 접수장소 및 기간
❍ 접수기간 : 1. 28(월)~1.29(화) 17:00까지
❍ 접 수 처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편번호 5042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mycenter@hanmail.net
❍ 문 의 처 : 인사채용담당자 ☎ 055-351-4404~6
6. 최종합격자 발표 : 2. 1(금)예정 /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선발된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는 소정의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양성교육 : 미정 (약2주~4주)
- 교육장소 : 미정 (일정추후공지)
- 교 육 비 : 교육비 및 출장비 본인부담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