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 2019- 1호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채용분야 |
채용 직책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사무원 |
사무원 |
1명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관리(W4C) ◦ 센터 행정 및 회계 |
방문교육지도사 |
생활지도사 |
2명 |
◦ 다문화가정‘자녀 생활’ 방문 지도 ◦ 기타 센터 필요 업무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
코치 |
1명 |
◦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운영 ◦ 기타 센터 필요 업무 |
한국어강사 |
강사 |
0명 |
◦ 한국어교육 ◦ 한국사회 이해 교육 |
❍ 2019년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 2019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3항 7호)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 3항 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분야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비고 |
사무원 |
-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운영관리(W4C) 실무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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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지도사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2019년 2월 양성교육 (온라인 45시간,오프라인 1박2일) 이수 가능자 |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
이중언어 환경조성코치 |
□ 결혼이민자, 한국거주 기간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4개 요건 모두 충족) 2019년 2월 양성교육 (온라인 10시간, 오프라인 1박2일) 이수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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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자격과 동일)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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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 14 ~ 1. 24 (09:00~18:00)
❍ 접수처 :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5)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필수)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2019. 01. 28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 2019. 01. 29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19. 01. 29. 예정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사무원
- 근무일 : 주5일 근무 / 09:00 ~ 18:00
- 근로 계약 기간 : 계약일 ~ 2019년 12월 31일
- 보수 : 2019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사업 종사자 급여 기준 등에 의함
❍ 이중언어코치
- 근무일 : 주5일 근무 / 09:00 ~ 18:00
- 근로 계약 기간 : 계약일 ~ 2019년 12월 31일
- 보수 : 2019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사업 종사자 급여 기준 등에 의함
❍ 생활지도사
- 근무일 : 시간제 (주 16시간 기준)
- 근로 계약 기간 : 2019년 3월 4일 ~ 2019년 12월 31일
- 보수 : 2019년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사업 종사자 급여 기준 등에 의함
❍ 한국어강사 : 2019년도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사업 안내 한국어강사 인건비 기준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 한 자격요건의 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일체(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각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최종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있음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이며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함)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 고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33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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