ຂໍ້ມູນຫຼາຍວັດຖຸວັດທະນະທຳ
ແຈ້ງການ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초 법과 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교육으로는 기초 법과 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가족 간 상호이해로 교육이 진행이 되며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자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하는 경우 각 혜택을 부여합니다.
<ol> <li></li> <li> - 결혼이민자가 이수 후 체류기간연장 할 때 1회에 한하여 입국일로부터 2년 부여 (입국규제자 제외)</li> <li>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미이수한 경우 외국인 등록 후 결혼이민(F-6)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체류기간부여</li>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