ຂໍ້ມູນຫຼາຍວັດຖຸວັດທະນະທຳ
ແຈ້ງການ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은 현재 자가격리중인 해외 입국자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인과 접촉 시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는 고발 또는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