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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홍보지를 참고해주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언어발달 촉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모집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로 만12세 이하
일시 : 주 1 ~ 2회(회당 40분 수업)
신청방법 : 수시 모집
장소: 가족행복플라자,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기타 및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
문의처: 054)715-5435 언어발달지도사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