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을 평가하고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대전광역시 위탁 사업입니다.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언어교육>
평가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1회 6개월, 최대 3회 연장 가능)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만 12세 이하)
<교육시간>
- 주 2회, 40분 교육
<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 외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문의 및 신청>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전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 (042)931-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