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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 儒城区
2019년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2019-01-01 ~ 2019-12-31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영유아~만 12세)
문의처 042-931-9987(언어발달지도사 고현선,조현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을 평가하고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대전광역시 위탁 사업입니다.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언어교육>

평가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16개월, 최대 3회 연장 가능)

 

<부모상담 및 교육>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12세 이하)

 

<교육시간>

- 2, 40분 교육

 

<장소>

-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 외부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문의 및 신청>

대전광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전 유성구 테크노640-17)

(042)931-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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