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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자격조건
①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세대주
② 전입한지 3년이내 (※ 1회에 한하여 지원)
③ 농가주택 내부·외부 수리비 지원(비품구입 제외)
④ 소유·임차(5년이상)한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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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주택수리비
1
세대 당
1,000
만원
보조500만원 자부담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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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접수처
)
:
2
월
2
일까지
(
사업량
소진까지
)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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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가주택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증 사본, 농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