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 아동보험 신청안내]
가. 접수일시 : 2019. 09. 25.(수)부터 ~ 10. 10.(목) 09:00 - 18:00
나. 접수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다문화가족 중 만12세이하 아동(2007.01.01. 이후 출생자)과 그 부양자(친권자)
- 아동 및 부양자가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진흥원 제출용) 1부
2)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사업 신청 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원본(부양자와 아동 주소 상이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2부
4)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기본증명서(※ 외국인 부양자가 신청할 경우)
5)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각 1부
라. 추천대상 우선순위
- 1순위) 한부모 조손가족, 2순위) 소득이 적은 가구, 3순위) 연령이 높은 아동
마. 추천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교육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지원 받는 자는 가능
- ‘08~’18년도 저소득층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 부양자 모두 포함)
※ 아동이 없는 부양자, 만19세 미만 한부모는 제외, 추천 연령초과(만12세 초과) 아동
바. 보험 보장내용 : 붙임자료 참고
사. 접수방법 : 방문접수(김유정 사회복지사 / 031-740-1174)
* 신청서 및 안내서류 → https://band.us/band/58558314?refer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