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남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추진 계획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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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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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9. 10. 30.(수) ~ 11. 13.(수), 2주 정도(예정)
※ 나라별 항공사정으로 다를 수 있음.
❍ 사업대상 : 친정부모 경남 전체 20가족 (밀양 1가족)
※ 친정부모님 부재 시 직계가족 1인 초청 가능
❍ 초청국가 : 결혼이민자 출신국(대상가족 심의후 결정, 시군 추천)
❍ 주최/주관 : 경상남도/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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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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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9. 11. 1.(금) ~ 11. 2(토), 1박 2일
❍ 장 소 : 산청 동의보감촌 일대
❍ 내 용 : 환영식, 한국문화탐방, 가족문화체험 등
❍ 세부일정
첫째날 (11. 1, 금) |
둘째날 (11. 2,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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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시 간 |
내 용 |
13:50 ~14:00 |
식전 축하 공연 |
09:00 ~11:00 |
가족보물찾기 우리가족 이야기 만들기 및 나눔 |
14:00 ~15:00 |
환영식 *객실배정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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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12:30 |
Healing Up! Health Up! 가족 건강을 위한 체험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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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8:00 |
한국문화탐방 1 한국문화 이해 및 가족관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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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13:3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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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19:30 |
저녁(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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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20:30 |
한국문화탐방 2 한국음악 이해 및 가족사진 촬영 |
13:30 ~15:30 |
동의보감촌 마실 이야기 |
※ 이동방법 : 11.1(금) 도청 광장 집결, 대형버스로 이동(예정)
※ 프로그램 내용 등 변경될 수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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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
① 경상남도 거주 중위소득 80% 이내 다문화가족
② 2년 이상 부모 초청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족
③ 초청가족 범위는 친정부모로 한정, 친정아버지 또는 친정
어머니 부재 시 직계가족 1인 초청 가능
④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가족 구성원은 친정부모 포함 최대 6명 가능(친정부모,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⑤ 친정부모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비자·여권발급 가능, 질병 등 건강상 사유)
⑥ 초청기간 동안 친정 부모 모실 수 있는 가족(공항 환영· 배웅, 1박 2일 초청환영식(한국문화체험) 포함)
※ 부모 체류일정 변경 불가
❍ 제출서류 (‘19. 7.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한글로 작성)
①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③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친정 직계가족 증빙서류 1부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 ⑥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5,6,7월분) ⑦ 부부가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⑧ 주민등록등본(동거가족 모두 기재하여 발급) |
❍ 신청방법 : 센터 방문신청 055-351-4404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