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All categories

메뉴닫기

서브 콘텐츠 시작

현재 페이지 위치

  • 주요사업
  • 전체사업안내

전체사업안내

전체사업안내



1. 기본사업

 

. 가족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프로그램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가족캠프, 태권도교육)

- 가족 구성원별 교육 및 통합교육

- 부모-자녀 교육 (인문학특강)

 

. 성평등

- 배우자부부교육(부부간·가족간 성평등 인식고취, 가족간 이해와 믿음 쌓기)

 

. 인권

- 다문화이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다문화가족관련법과 제도

- 이주민과 인권

 

. 사회통합

- 취업기초소양교육 및 취업연계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및 활동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한국사회적응 


. 상담

- 가족상담, 개인상담

-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 홍보 및 자원 연계

- 지역사회 홍보

- 지역사회네트워크

- 홈페이지운영


2. 별도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5세 이상 우선 지원

방법

운영시간 : 2,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2시간 중 20분 이내 휴식시간 설정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ㅁ한국어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1(10개월까지) 원칙

  ㅁ부모교육서비스 : 1(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ㅁ, 특별한 사유(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한부모가정)가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 승인 후 추가 1(최대 5개월) 연장 가능(부모교육서비스는 해당 없음)

가족구성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내용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언어발달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등(12세 이하 자녀)

과정

 서비스 신청-초기면담-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사후)-언어교육-부모상담 및 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통역, 번역, 정보제공

대상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서비스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한국어

 

. 한국어교육

내용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기타 체류 외국인

정규 한국어교육 과정 참여자는 배치평가 점수에 맞는 단계 배정

과정

정규과정: 1-4단계 각100시간, 2차례 운영(800시간)

심화과정: 1~2회 총80시간(별도 공지)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대상

유형: 위기관리 가구, 일반형 관리가구, 통합형관리가구

다문화가족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

과정

발굴-초기상담-동의 및 계약-욕구사정-재사정-실행계획수립-실행-점검 및 조정-옹호-평가-종결-사후관리

 

.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사업 

내용

  (공간 제공)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응 및 자녀양육 등 자조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간

∙  (지역사회 통합)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다문화이해 및 다양한 문화 상호 교류 지원 공간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일원 등


3. 거점센터 운영

추진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주요기능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권역 내 다문화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 연계 역할

· 권역 내 센터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거점센터 사업 - 찾아가는 읍면 아동발달지원사업

내용

 · 대상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평가 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발달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만36개월~만6세이하)

과정

· 서비스 신청-면담 및 평가(초기평가)-교육-부모상담 및 교육-평가(종료평가)


 

 

 

QUICK
MENU

공유하기

SNS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