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한국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2.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수술비 및 수술 전후 진료 각 3회)
1) 수술비 및 진료비
- 외국인근로자 및 배우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2) 외래진료비
-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결혼이민자 자녀
- 외래진료비의 90% 지원, 10% 본인부담
- 지원횟수 : 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대상자가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 병원에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지원
* 대상병원 - 안내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