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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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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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업

1)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언어 및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체험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구 분

교육시기

내 용

가족

연중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등

아버지교육

성평등

연중

배우자 · 부부교육

부부갈등해결프로그램

인권

연중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이주민과 인권

사회

통합

연중

취업기초소양교육

새일센터 연계 취업 기초소양교육 및 취업정보제공·알선

한국사회적응교육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찾아가는 다문화이해순회교육

 

2) 다문화가족·개인상담

다문화가족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향상되어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지원

 

- 다문화가족 개인 및 가족상담(통역지원)

시 기

대 상

내 용

연중

수시

다문화 가족 누구나

자녀상담, 성상담, 경제상담, 정서상담, 인권상담, 심리치료 및 기관연계 기타

 

-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아힐링 집단상담프로그램

시 기

대 상

내 용

연중

다문화 가족 누구나

집단상담 및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푸드테라트 등)

 

2. 특성화사업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과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센터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가정방문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서비스

대상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자녀(18세 이하)

기간 : 5개월 또는 10개월(1회 지원, 선택 가능)

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부모교육 서비스

대상 :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기간 : 5개월(생애주기별 3회 지원-15개월)

내용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자녀생활 서비스

대상 : 3~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자녀

기간 : 10개월(1회 지원)

내용 : 인지영역,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 영역, 시민교육 영역

 

2)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또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느린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

대상 :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자녀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진단 및 교육

센터 내방하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센터 인근 보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해당언어 : 베트남어 (타 언어 연계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파견 (외부출장)

서비스유형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4)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상담 : 상시 (전화 및 내방, 가정방문)

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제공

정서지지 및 역량강화 개인 및 가족

다문화 위기 사례관리자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5)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지원

대 상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프로그램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내 용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가족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코칭

 

6) 다이음 사업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시설, 모임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 대상 : 결혼이민자(한국거주기간 2년이상,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대졸 이상의 학력)

▶ 지역사회의 수요자 발굴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실시

▶ 상호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국어교육

언어 능력 향상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 및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원활

과정명

정규과정

(연간 50회 운영)

심화과정

구 분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한국어능력시험

(TOPIK)대비반

사업기간

3~12월 매주 화·

(방학기간 2주 포함)

3~7월 매주 수

비 고

배치평가

- 분반과 등급배정

한국어능력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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