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 내용 | ||
기 본
프 로 그 램 | 한국어교육 | 생활언어와 문화 이해를 위한 체계적·단계별 교육실시 ° 수준별 정규 한국어교육(1~4단계) 및 심화반 ° 왕초보반, 토픽반 | |
가족 |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해를 위한 가족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 ||
성평등·인권 | 가족 간의 성평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가족 내 성평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 ||
사회통합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 한국사회적응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운영 ° 취업기초소양교육, 취 창업교육, 취업처 연계 | ||
상담 | 부부‧ 부모‧ 자녀관계 ‧ 문화차이 ‧ 의사소통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다문화가족들의 상담을 통해 가족해체 예방 및 정착지원 °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정보제공․ | ||
홍보 및 자원연계 | ° 지역사회홍보 ° 유관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네트워크 ° 홈페이지 운영 | ||
특 성 화 프 로 그 램 | 방문교육 사업 |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대 상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제공기간 : 1회, 10개월 원칙 ° 찾아가는 부모교육 - 대 상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제공기간 : 1회 5개월 원칙 °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 대 상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 지원기간 : 1회 10개월 원칙 - 비 용 :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무상~2,000원 차등 부담 - 신청방법: 방문신청(현재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위한 진단 및 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 실시 ° 어휘·문법 촉진, 조음 읽기 및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향상 ° 이용대상: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기간: 1회(6개월) 원칙 (최대 24개월 가능) |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언어 두 개 기쁨 두배’ 동화-동요, 신체 놀이활동을 활용하여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 이중언어 부모역할 ° 부모-자녀 및 가족구성원 코칭 ° 이용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
모국어 (중국어)상담 |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사의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정해체 위기상황 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초기정착단계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 지원언어: 베트남어 (기타언어 번역은 타 센터 연계) ° 이용대상: 다문화가족 개인 또는 기관 ※ 공증서류는 번역 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고충상담 및 통역서비스 지원 지원언어 :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크레르(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