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교육
①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민음과 사랑증진
② 올바른 부모역활에 대한 이해증진
③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로 소통증진 및 다문화 정체성 함양
◎ 사업 내용
-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기타 등등
2. 성평등 교육
① 부부간의 성평등 인식고취
② 가족간의 성평등 인식고취
③ 가족간의 이해와 믿음 쌓기
◎ 사업내용
- 배우자부부교육, 배우자이해프로그램,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기타 등등
3. 인권 교육
① 인권의식 함양
② 인권침해문제 발생시 보호 및 구제 방법 숙지
◎ 사업내용
-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기타 등등
3. 사회통합 교육
①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지식과 소양 함양
◎ 사업내용
-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훈련전문기관연계(워크넷, 새일센터, 고용센터)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및 활동
4. 상담
① 다문화가족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
② 상담을 통해 가족의 성장 및 가정해체예방
◎ 사업내용
-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5. 방문교육사업
① 방문한국어 교육 :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만 19세 미만의 중도 입국자녀
② 방문부모교육 : 생애 주기별 결혼이민 여성의 부모교육을 총 3회, 최대 15개월 지원
③ 자녀생활지도 :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와 중도입국자녀에게 지원
( 본인 부담금 발생 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6. 언어발달서비스
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러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잘달 평과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을 위한 언
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장단기계획서)하여 교육 실시
-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수업종류(개별수업 1:1, 모둠수업 2인이상)
7. 통·번역서비스
①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결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8. 한국어교육
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생활과 문화, 사회적응에 필요
한 언어를 습득하여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적응 촉진으로 한국생활의 올바
른 정착 도모
②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통하여 결혼이민자 의사소통의 문제해결 및 한국어능력시험 도
전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
◎ 사업내용
- 1단계 ~ 4단계
- 특별반
9. 홍보 및 자원연계
① 지역사회 홍보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
- 지역 센터별 홍보자료, 소식지 제작 및 배포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제공기관 연계